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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나눔과행복 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지부와 협약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는 30일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지부(대표 김태현)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동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으로 두 단체는 상호협력의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됐다.

 

또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약속하며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에게 보다 좋은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에게 낮 동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목표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참여 여건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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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