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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는 3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및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군 담당자들과 협의회 관계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협의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2023년에 시행될 사업 등을 소개했다.

 

최훈식 군수는 축사를 통해 “금년 1월부터 장수군 사회복지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지원을 위한 장수형사회복지수당이 지급됐다”며 “사회복지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장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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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