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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진안 성수면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의 17년째 이어지는 사랑

 

 

진안군 성수면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이 17년째 사랑의 쌀을 기탁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영근 이장은 17일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백미 20kg 20포를 전달했다.

 

오영근 이장은 2006년부터 매년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을 기탁해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며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더불어 올해초에는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도 실천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으로 인해 오 이장은 지난 2020년 진안군민의 장에서 공익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용주 성수면장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쌀을 기탁해 주신 오영근 이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달받은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수면 맞춤형복지팀은 전달된 쌀을 관내 저소득 20가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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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