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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어려운 학생에게 전달해 주세요”

장수 계남면, 익명의 기부자 200만원 기탁

 

 

장수군 계남면은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계남면 저소득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탁했다”고 전했다.

 

최재원 계남면장은 “고금리, 고물가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 거액의 성금을 기부해 준 익명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계남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과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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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