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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진안 부귀면 행복택시기사 허경석씨의 행복 나눔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에서 행복택시기사로 일하는 허경석씨가 6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허경석씨는 행복택시 기사로 일하며 종종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본 안타까운 마음이 기부로 이어져 올해도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허경석씨는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동기를 “혼자서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이웃에게 더 큰 온기를 줄 수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고, 춥고 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하여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현우 부귀면장은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세를 떨치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불경기에 선뜻 성금을 내어주어 감사하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이웃돕기 성금 모금 운동이 더 크게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기탁 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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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