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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회장 이상수)는 12일 장수군 장수읍 용계마을 외 2개소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지회에 따르면 이날 장수읍 2세대, 장계면 1세대 총 3세대에게 연탄 1,047장을 현장 배부를 통해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의 후원을 받아 새마을지도자장수군협의회(회장 이상우), 장수군새마을부녀회(회장 이맹순), 장수군 새마을지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탄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이상수 지회장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행복 장수건설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훈식 군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참여해 뜻 깊다”며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 복지 정책으로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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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