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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민주평통 장수군협의회, 평화의 길 조성한다

- 방화동 자연휴양림 황토 생태길에서 용소 산책로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회장 유일권)가 장수군 방화동 자연휴양림 황토 생태길에서 용소 산책로까지를 ‘평화의 길’로 조성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인 관리 등에 힘쓰기로 했다.

 

민주평통 장수군협의회는 19일 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평화의 길 통일을 잇다’ 개회식을 열고 평화통일의 마음을 담은 ‘카드섹션 기념촬영’, ‘평화의 길 표지석 제막식’, 자연의 멋진 경치를 느낄 수 있는 ‘평화의 길 걷기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장정복 군의장, 유일권 민주평통 협의회장, 홍종식 민주평통 전북부의장 등 평통 관계자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일권 회장은 “이번 조성되는 평화의 길이 군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관리 및 순례를 통해 평화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곳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군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로서 일상 속 평화를 체험하기에 좋은 장소”라며 “이번 평화의길 조성 사업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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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