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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아침 누군가 진안소방서 1층 정문 앞에  여러 통의 수박을  가져다놓고 사라졌다.

 

사연인즉슨 소방서에 시원한 수박을 기부한 농민 허모씨(66세)는

몇해 전 축사 기계에 손이 다치는 사고를 당해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배우자 또한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대응해 상태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여러 차례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은 허모씨는 감사의 뜻으로 수박을 기부했다고.....

 

소방서측은 수박 기부 농민에게 “소방서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여름철 힘들게 농사 지은 수박을 대원들에게 격려차 베풀어주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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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