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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솜리치킨 장수점, 개업화환 대신 받은 쌀 기부

 

 

솜리치킨 장수점(대표 김상일)은 지난 18일 장수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10kg 13포, 쌀 20kg 12포(약 110만원 상당)를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한 쌀은 개업식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를 담아 의미를 더했다.

 

김상일 대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개업식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진행하게 됐다”며 “축하 의미로 받은 선물이 취약계층을 위해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폭염과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주신 김상일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쌀은 장수읍 내 경로당 및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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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