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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치매 조기검진 확대 실시

- 지난해 12월부터 신경정신과 전문의 협력의사 위촉

- 전문 진료가 필요한 치매 어르신 협약병원과 연계 혈액검사 등 치료

 

무주군이 올해도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는 등 치매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고위험군(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나 경도인지장애)이 전문의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에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좀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협약병원과 연계해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3차 감별검사를 한다.

 

협약병원 방문 치매조기검진 송영서비스도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협약병원 치매검진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군은 올해도 치매조기검진 확대에 이어 군민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만60세 이상이 45%를 차지하고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령화에 따라 지역의 치매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2017년 9.8%, 2021년 10.28%)이다.

 

치매의 조기발견은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치료에 따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ㆍ간접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과장은 “만 60세 이상의 무주군민의 치매조기검진과 치매고위험군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상담 등 집중관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치매안심센터(☏063-320-860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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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