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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다리는 장수사과!


 

우리가 시장에 나가 사과를 고를 때  "장수사과"라고 써 있는 박스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그만큼 장수는 전국적인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지요.  사과가 무너지면 장수 경제가 무너진다고도 할 만큼  장수군에서 사과는 한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장수사과는 준 고랭지, 큰 일교차, 생육 시기에 따른 적절한 온도 등 좋은 여건속에서 자라나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착색이 매우 뛰어나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답니다. 사과가 우리에게 너무도 유익한 과일이라는 점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인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농산물 많이 애용하고  선물로도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올해 설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적용된다니 명절 수요를 기대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히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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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