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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2022농업지원사업’책자 발간

- 28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등 농업관련부서 배포

- 농업관련 부서 농업지원과,기술연구과,농업정책과 농촌활력,산림녹지 정보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2022 농정소식과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해 농업인들에게 배포한다. 영농소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청내 농업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시범)사업 및 주요 업무, 변화된 농정시책 등을 보다 쉽게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2022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27일 각 읍·면사무소와 농업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농업인들은 28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관련 부서에 방문하면 따끈한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무주군 농업관련 부서인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의 각종 지원사업과 주요업무를 책자에 담았다.

 

책자는 175쪽으로 △반딧불농업대학△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사업△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이용기 팀장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시범)사업과 농정시책 등을 홍보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다”라며 “더불어 책자 부록에 담아놓은 농업관련 정보로 2022년 한해 건강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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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