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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맘편한임신통합제공서비스’-교부세 확보

- 정부로부터 2천만 원 특별교부세 받아

- 엽산제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원스톱 처리

- 맘 편하게 임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 만들겠다

 

 

 

올해 4월부터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첫 시행한 무주군이 군 단위 부문 전국 5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군 단위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로써 군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2천만 원을 받아 임산부와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펼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게 됐다.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임신지원 관련 서비스를 임시 확인 시 또는 임신 초기에 ‘통합 신청’하고 신청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임산부들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또는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통합처리 신청할 경우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출산 지원물품 등을 택배 서비스가 제공돼 임산부들의 편의를 돕는다. 택배비용을 임산부가 부담하지만 요금을 할인해 준다.

 

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보건의료원 방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면서 이동거리를 최소화 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증명서발급과 현물 수령등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출력과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문 불편을 해소시켰다.

 

또 무주군보건의료원은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 실시간 정보 공유로 임신 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와 개별 서비스 처리부서, 담당자와 연계, 업무절차를 간소화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군은 임신 초기에 태아 신경관의 정상발달에 필요한 엽산제(3개월)와 출산 시까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철분제(5개월)과 비타민D를 임산부 등록 시에 제공한다. 또 임신축하용품으로 신생아용품 3종 세트(유기농 내의, 속싸개, 신생아용 손톱 깎기 세트)와 튼살크림을 지원한다.

 

군은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등도 통합제공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면서 아기울음소리 나는 무주군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서비스(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로 포함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임신‧출산‧육아 지원 사업이 통합제공 서비스에 포함되면서 맘 놓고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이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펼쳐, 저출산 ‧ 고령사회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출산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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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