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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보건의료원, 관내사업장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 관내 약국, 이·미용실 30개소 지정, 치매안심망 구축

- 치매극복 적극 동참, 관심·배려, 정보제공, 배회어르신 발견시 임시보호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30개 사업장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사업장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으며, 향후 지역사회 치매극복활동 및 치매인식개선에 동참한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지난달까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약국과 이·미용실 위주로 가맹점을 지정했으며, 지역사회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 정보제공과 함께 배회 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고와 임시 보호역할 등을 맡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가맹점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안내, 치매관리서비스 소개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안심가맹점 등록 및 스티커 부착, 치매환자 대응 가이드북을 배부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속적으로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확대해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조기검진,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돌봄 쉼터 운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힘쓰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팀 박인자 팀장은 “치매는 함께 극복해야 하는 질병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해 더 가까운 곳에서 치매를 돌볼 수 있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고 치매 극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치매안심센터(☏063-320-86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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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