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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벼 수확 후 관리가 관건'

 

무주군은 5일 농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벼 적기 수확작업 에 달려있다면서 수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는 잦은 강우로 인한 병 발생으로 수확량 감소 및 쌀 가격이 고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수확 후 관리를 통한 미질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벼 수확 시기는 이삭의 벼알이 90% 이상 황색으로 익었을 때가 수확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무주군의 주요 재배품종인 신동진은 중만생종으로 적기 수확 일은 10월 중 · 하순이다.

 

이종철 기술연구과장은 “벼 수확 후 용도별로 건조 온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라며 “종자용은 40℃ 이하, 도정용 · 수매용은 45~50℃ 이하로 건조하여야 하며 벼의 수분함량이 20%이상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변질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8시간 이내에 건조작업을 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320-285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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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