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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기상·재해 예측 정보 사전알림서비스 확대보급

기상 재해정보 병해충 재해 위험정보 등 휴대폰 앱 통해 전달

- 200농가에서 100농가 확대 보급키로

- 농업재해 신속하게 전달, 예방 효과 커

- ‘병해충 및 신속 전달, 사과 복숭아 벼 등 작물 생산량 증대 효과’

 

 

무주군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보급 중인 ‘농업 기상 · 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 ·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기 경보 서비스는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기상, 기상 위험, 농장별 영농 정보를 담아 농장단위 맞춤형 기상 · 재해 예측 정보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돌발병해충 발생과 방제법 등 재해 위험정보가 신속하게 각 농업인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전달되면서 농업 재해를 신속하게 예방하는 효과도 거둔다. 단 반드시 스마트 폰을 소지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 서비스는 특히 기상 정보와 작목의 생육 단계별 기상위험을 예측한 정보, 재해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응지침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앱 · 웹)로 개별 농가에게 전달한다.

 

지금까지 200농가가 조기경보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올해는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00농가를 추가해 300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물은 사과, 복숭아, 포도, 벼 등 30작목이 대상이다

 

무주농업기술센터 최원희 소장은 “조기 경보 서비스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농업재해를 사전 예방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기 위해 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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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