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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치매검진 위한 송영차량 운행

무주군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와 가족 편의 위해 도입한 올해 신규사업

- 출발부터 귀가까지 센터 직원, 모든 일정 함께 해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 위해 매주 목요일 치매진단검사

- ‘송영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 검토’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2021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협약병원에 매주 목요일 송영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와 치매 가족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올해 신규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 송영차량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치매조기검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의 치매진단검사 1 · 2단계(신경심리검사 · 치매임상평가) 및 치매감별검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송영차량은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고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까지 운행하며 센터 직원들이 모든 일정을 함께 하여 대상자의 안전한 치매 조기 검진을 돕고 있다.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박인자 팀장은 "그동안 치매조기검진이 어려웠던 분들이 편리하게 송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게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치매안심센터(☏063-320-86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분들을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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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