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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운영 협약 체결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맞손 잡아’

- 귀농귀촌 교육 및 멘토 컨설팅 등 시책사업 함께 진행하기로

- 보조금 사업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로 합의

- 귀농귀촌 활성화와 유치에 탄력 받을 듯, 인구증가 한 몫 기대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가 도시민과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최원희 소장과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김진섭 회장이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1년 귀농 · 귀촌분야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양측이 귀농 · 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비롯한 귀농 · 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무주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 · 귀촌 관련 시책사업, 센터와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귀농 · 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귀농 · 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에 합의했다.

 

협의회와 센터는 상호간 업무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3억 6천여 만원이 투입되는 귀농 · 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귀농 · 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업교육과 귀농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역정착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로써 인구고령화와 과소화 해소를 위한 도시민 및 예비 귀농 · 귀촌인의 무주군 유입으로 농촌지역 활력증진 도모와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들과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확대가 기대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최원희 소장은 “양측의 협약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귀농 · 귀촌 분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라며 “귀농 · 귀촌 활성화와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인구증가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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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