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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축산경영 및 환경개선 신청자 모집

‘축산 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올린다’


- 축산환경 및 경영 개선 사업비로 올해 19억 6,900만 원 투입

- 오는 29일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아

- ‘축사환경문제 해소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될 것’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축산경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9억6,900만 원을 투입하는 2021년 축산분야 자체 지원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양봉분야의 경우 지난 15일 사업 신청 희망자 모집이 완료됐다.

 

축산분야의 경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320-2826~8)로 문의하시면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과 사업대상,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축산농가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30% 추가 확보돼 지원되는 만큼 축산환경 문제를 해소하여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군은 올 한해 축사환경을 개선해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수분조절제 구입이 가능한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축사 폐쇄회로 설치 지원, 환풍기 구입 지원 등 다양한 축사환경개선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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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