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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귀농인들, 농업창업&주택구입·신·증 ·개축 지원

- 2월 17일까지 농기센터 귀농 · 귀촌팀서 신청 받아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세대주

- 창업 및 정착 돕는 귀농 · 귀촌활성화 기반

 

 

 

 

무주군이 귀농 · 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 신축 · 증 · 개축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농업기술센터 귀농 · 귀촌팀)한다.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5.1.1. 이후 출생)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한다.

 

단,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 · 귀촌팀 이유진 주무관은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며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금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경종, 축산)창업 분야는 영농기반을 마련하거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을 신축 또는 구입이 해당된다.

 

경종 분야에서는 수도작을 비롯한 채소와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을 위한 농지구입과 하우스 등 시설,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 ·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분야에서는 축사부지 구입자금과 시설 개 · 보수, 가축 입식,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사료포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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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