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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돌입

보건의료원 방문 통해서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 비대면으로도 가능

- 임신 육아종합포털에 신고 시 기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
-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우울증 자가 진단검사 가능
- 무주군보건의료원, 철분제와 엽산제 택배로 전달 계획

 

무주군이 2021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임산부들은 보건의료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 임산부로 등록할 경우 기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와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고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서비스 등록 진행 사항 확인은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를 위한 산전검사 15종과 풍진검사는 기존처럼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임신 중 산전관리로 안전한 출산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방문을 통한 임산부 등록 시 제공했던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온라인 등록자들에게 택배로 전달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이해심 의료지원과장은 “임신 육아종합포털이 구축되면서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부담을 덜게 됨은 물론 임신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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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