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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보건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우수상’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받아

- 조례제정 통해 인센티브 구축, 소셜 마케팅 전략 다양하게 구사

- 지난해 세계금연의 날 금연환경 조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아

- 무주군보건의료원 ‘포상금 혈압 혈당 측정기 무료 대여사업으로 사용하겠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제12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에서 ‘우수’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8백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시 ‧ 도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사업성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인센티브시스템을 구축한 점, 물리적 환경과 소셜 마케팅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한 점 등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조례’는 2019년 제정됐다

 

또한 무주군보건의료원은 금연 환경조성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5월 제33회 ‘세계 금연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포상금 8백만 원에 대해서는 혈압 ‧ 혈당 측정기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며, 2021년도 2월부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 혈당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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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