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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축년(辛丑年)! 힘찬 출발!!

 

산고 끝에 무사히 예쁜 아가를 출산한 어미소는 제 몸의 수고로움도 잊고 제 자식을 거두기에 분주한 몸짓입니다. 이 세상에 내보내는 어미의 고통이 컸듯이 나오는 길 또한  험난했는지 아가도 어딘가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삶이란 것이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나 어차피 주어진 운명의 길이라면 고난의 여정이요, 가시밭길입니다.

출산을 함께 맞은 어떤이는 어미소와 또 함께 아픔의 시간을 나눴을 테고 이 순간을 기다려 갓 태어난 송아지가 춥지 않도록 서둘러 옷을 입혔습니다.

 

누빔 겨울 옷을 챙겨 입은 송아지가 왜 송아지가 아니라 자꾸 아가처럼만 보입니다. 자식을 돌보는 어미소가 왠지 안쓰럽습니다. 

제 자식을 살피는 서늘한 눈빛과 스스럼없이 어미소의 보살핌을 받는 송아지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가로 맺어진 인연이 비록 인간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잘 살아가렴...

 

올해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미소가 갓 태어난 송아지를 돌보듯이  우리네 삶도 평화로운 풍경의 한폭 그림이 됐으면 싶습니다.

별 욕심없이 그저 여느때처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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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