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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4대 신임회장 김진섭씨 선출

과반 이상 지지 얻어

-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취소 온라인 전자 투표 진행

- 전체 회원 279명 중 228명 참여, 122표 득표

- 지역소멸 위기 극복, 주민과의 상생 화합에 힘 쏟을 것 포부 밝혀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제4대 신임회장으로 김진섭(62) 씨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거는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김진섭 신임회장은 전체 투표인 228명 중 122표(53.5%)를 얻었다.

 

김진섭 신임 회장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사심 없이 협의회를 이끌어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화합에 힘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 간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김진섭 신임회장은 1958년생으로 20여 년 간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2018년 5월에 무주군으로 전입했다. 현재는 안성면 에코빌리지에 거주하며 자치회장을 맡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국민훈장 녹조근정훈장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현재 279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도시민 유치와 귀농 ·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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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