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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신임 농협 진안군지부장에 정미경씨 발령

 

 

 신임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장에 정미경(52)씨가 2021년 1월 4일자로 발령됐다.

 

정 지부장은 전북 김제출생으로 김제상고를 나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지난 1987년4월 농협중앙회에 입사하면서 농협과 인연을 시작한 정 지부장은 그동안 부안군지부 과장, 전북도청출장소 차장, 순창군지부 부지부장, 전주 효자동지점팀장, 태평동지점 지점장 등을 거쳤다.

 

정 지부장은 24일 브리핑실을 방문해 "청정 진안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보다 유익한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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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