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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행복택시 운영, 행복을 나누는 부귀면 허경석씨

-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실천 전도사 역할 톡톡 -

 

15일 진안군 부귀면 소재지정비사업 추진위원장 허경석(70)씨가 연말을 맞아 부귀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허경석씨는 부귀면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17년부터 4년째 100만원씩 후원금을 기탁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모금된 성금으로는 부귀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돋보기 안경 지원사업, 정성찬 밑반찬 지원사업을 지원하였다.

 

한재길 부귀면장은 “어려운 지역 경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한 지역 사랑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부귀면을 만들어나가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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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