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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벌써 4년째, 올해도 기부한 남편

- 정천면 무거마을 신숙진씨, 아내의 유언 따라 올해도 다섯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

 

진안군 정천면 주민 신숙진씨(무거마을, 82세)는 지난 9일 정천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

 

신숙진씨의 기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신씨의 아내 故 김복순씨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가진 것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신씨는 면사무소를 찾아 아내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첫 기부를 시작하여 아내와의 약속을 4년 동안 다섯 번째 지키고 있다.

 

이명진 정천면장은 “아내를 그리는 남편의 마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다.”며 “기탁하신 성금이 부부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숙진씨의 첫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으며, 2017년 연말부터는 정천면 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장학금 및 교복구입비로 지급되고 있어 지역 청소년에게 따뜻함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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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