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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옷 잘 어울리나요?"

첫눈보다 먼저 패딩 입고 불 쬐는 송아지가 계절을 말해줍니다

장수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한파가 찾아온 14일, 전북 장수군 소재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는 직원들이 송아지에게 방한용 옷을 입히고 난방기구를 가동해 추위에 대비하고 있다고...

 

 

세상 참 많이 달라졌지요?

송아지에 입힐 저런 패딩 있다면 소싯적엔 사람이 먼저 입었을 테지요. 초등시절 수학여행을 가는데 남의 점퍼 빌려 입고 갔으니까요. 그땐 몰랐지만 빌려준 그 애는 한 사나흘은 추워서 곤란했을 거예요. 누구랄것도 없이 대부분 단 하나의 외투로 지내던 때였으니 말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나 있다고 한바탕 꽁꽁 언 손을 붙잡고 아이들과 휩쓸려 돌아다니다 보면 벌겋게 부풀고 가렵던 손가락 발가락..동상쯤은 흔한 일이었지요.

 

하나, 이제는 송아지에게도 패딩을 입히는 지혜로운 시절입니다.

주인 하자는 대로 순순히 옷을 입고 난로 밑에 선 송아지의 눈망울은 예나 지금이나 맑고 더없이 유순하게만 보입니다.  하늘이 세상이 모두 담길 만큼 크게 느껴지던 송아지의 눈망울을 바라보던 내 어릴적 해맑던 눈도, 하늘 가득 끝없이 줄 타고 내려오던 하얀 눈도 모두모두 그리워지는 어느덧 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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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