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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0자원봉사자 자치단체부문 국무총리상‘

자원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전개 귀감

- 자원봉사센터와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 이동빨래방 운영, 재능봉사활동 펼쳐

- 매년 12월 5일 유엔에서 정한 자원봉사의 날, 올해로 15회째

- 황인홍 군수, 자신 희생해 세상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자에게 공 돌려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1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자치단체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무주군은 매년 무주군자원봉사센터 7,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불우세대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빨래방차 운영, △축제 · 재난 · 코로나19 방역지원과 △김장 나눔, △노후주택 보수, △찾아가는 재능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8월 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때문에 군민 모두가 쓸쓸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모든 게 다 자신을 앞세운 희생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상의 공을 돌렸다.

 

12월 5일은 유엔(UN)에서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날을 2005년에 제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 기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해마다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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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