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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어르신 의치(틀니) 지원 큰 호응’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 올해 20명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 지원

- 틀니 보관함과 세정제 등 무료 배부, 틀리관리 교육도 실시

-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

 

무주군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를 지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등 20명으로 사업비 9백여만 원을 투입해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용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또 노인 불소도포와 치면세정술, 치석제거 등 구강관리도 지원한다.

 

이외 의치 사용여부와 불편사항 등을 살피며 틀리보관함과 세정제 등을 무료 배부하고 있으며, 틀니 관리에 대한 방법도 교육 중이다. 군은 노인의치 시술 후 1년간 무료로 관리해주고 4년 이내 발생하는 사후 관리비용도 1년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양미경 지역보건팀장은 "노인의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치과에서 시술하고 있다"라며 "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어르신 맞춤형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1년부터 의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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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