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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이 따뜻한 라면상자를..

 

코로나19로 더욱 춥고 힘든 겨울, 진안군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다.

 

익명의 기부자가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30박스를 기부한 것이다.

 

특히 이 날의 기부는 익명의 선행자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날 기부된 라면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한부모가정,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에 배부될 예정이다.

 

박태열 동향면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지속적인 나눔문화 실천을 선도하는 익명의 기부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알맞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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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