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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4500여명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무주군, ‘건강한 여름나기, 방문건강관리’ 나선다


-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전화 및 방문서비스 통한 안전 확인도

- 모니터링 및 동선 관리 철저, 군민생명 보호하겠다

무주군이 군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한 박자 빠르게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과 보건진료직, 읍·면 간호사 등을 투입해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읍·면 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 4,522명이다.

 

오는 8월 30일까지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과 지도 · 점검,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의료지원, 교육, 폭염 피해예방 등의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은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휴식 시간제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폭염발생시 무더운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유도해 무더위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각 의료기관과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와 연계해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시스템을 가동해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관내 경로당 269개소에 무더위 쉼터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며, 경로당내에서는 식사를 금지하고 이용인원도 분산, 제한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내에는 체온계 비치와 출입자에 대한 발열을 확인하고 방문판매업자 등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군은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 군 선별진료소(063-320-8360)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김선영 보건의료지원 팀장은 “무엇보다도 폭염이 발생할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해야 한다”면서 “폭염주의보와 경보발생시 모니터링과 동선 관리를 철저히 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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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