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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설천 중고등학교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원격수업 진행

 

무주경찰서는 지난 8일 무주군 설천면 하평지길에 위치한 설천중·고등학교 17학급 전교생 219명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하는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설천중·고등학교 학년별 특성에 맞춰 특별예방 교육자료·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제작, 질 높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이끌어 나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업을 참여한 한 학생은 “ZOOM을 통해서 수업하니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학교폭력 예방도 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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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