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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사기 주의要!

무주署범죄 예방활동 전개

 

 

무주경찰서 부남파출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주경찰서는 5월4일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전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자금이 지급됨에 따라 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설문지」를 자체 제작·활용하여 전화사기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용길 부남파출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방역 치안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고령의 주민들을 상대로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 클릭 및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각종의 의심문자를 수신,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등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를 끊고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는 등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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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