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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양수발전소, 무주경찰서에 연이어 "좋은 일"

 

코로나19 위문품 무주경찰서에 전달

 

 

무주경찰서는 4월 27일 무주경찰서 본관 앞에서 무주양수발전소로부터 코로나19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무주양수발전소는 작년 9월 무주경찰서에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특히 심정지 환자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7일에는 코로나19 전파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치안을 위해 힘쓰는 무주 경찰을 위해 위문품으로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박종삼 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무주 경찰을 잊지 않고 응원해주신 무주양수발전소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무주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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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