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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署 취약계층 서민 보호·지원 활동 전개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지난 23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를 통한 서민 보호·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번 지원활동은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각 기관별 취약계층 지원자 추천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 관계기관 합동 현장실사를 통하여 지원범위를 설정 후 각 기관별 임무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시된 지원 대상자는 치매 및 장애가 있으며, 미혼인 남성으로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결손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CPTED(셉테드) 사업과 연계 방범시설물 설치 등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에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안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치안공동체 확립 등 따뜻하고 정성을 다하는 경찰상 확립 실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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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