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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개최

기능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향상 기여

 

 

 

무주경찰서는 4월 22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각 기능의 계·팀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치안 문제에 대해 기능 간 연결·조정·공유(3C)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내 전화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진화·변화하는 범죄에 대한 맞춤형 단속,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 등 근절 대책 마련과 관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이고 이 중 치매 환자는 약 1,000명으로 추정되어 치매 환자 등 실종 시 신속 발견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각 기능별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하였고,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 협조방안을 도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었다.

 

박종삼 무주경찰서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치안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지역주민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동체치안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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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