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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경찰서-반딧불시장 상인회 자매결연 협약

 

 

무주경찰서는 20일 오후 2시 무주읍 소재 반딧불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반딧불 시장 상인회 박용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1기관 -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위축되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군 전통시장·상점가의 경제 회복을 위해 체결되었다.

앞으로 무주경찰서는 매월 구내식당 휴무일 또는 반딧불 시장 장날(매월 1일, 6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중·석식 시 이용하거나 반딧불 시장 내 점포리스트를 배포하여 직원들 회식 및 시장이용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주군 전통시장의 경제활력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박종삼 무주경찰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협약이 미약하게나마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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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