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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디지털성범죄 차단을 위한「특별수사단」제막식

 무주경찰서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지휘아래 전국 경찰관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무주경찰서는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즉시 설치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날 특별수사단 제막식에 참석한 김병섭 수사과장은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경찰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수사과장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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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