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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차량 소독 실시

 

무주경찰서는 지난 12일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용차량을 포함한 본서 전 직원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차량 소독은 차량으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지역민들의 불안 해소와 함께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었다.

추후에도 파출소 내부 및 112 순찰차량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매주 2회 이상 안전을 위해 실시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제와 소독약품을 구입·비치해 놓은 상태이다.

 

박종삼 경찰서장은 “무주군의 치안을 담당하는 만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막고, 주민들이 경찰관을 믿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사 내부 및 차량 소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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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