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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새마을금고 3백만 원 기탁

-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이 되고 싶다

-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

-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 전달키로...

 

 

 

무주새마을금고에서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5일과 6일 적상면에 1백만 원, 무주읍에 1백만 원, 무주군 1백만 원 등 총 3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새마을금고 유성주 이사장은 “무주군민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어려운 때 힘이 되고 싶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특히 면역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써 달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날 전달받은 성금을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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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