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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꽃! 그리고 입춘(立春)

 

추운 겨울 대비한답시고 김장하랴, 난방용품 준비하랴, 부산을 떨던 때가 엊그젠데

어느새 스을쩍 봄이 오나보다.

 

오늘 입춘!

너무 방만하게 느슨히 이 겨울을 보내주는 게 안타까운지  찬 기운이 매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가버린 시간을 어찌 붙잡겠는가!

덜 춥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패딩을 챙겨 입던 겨울이었던 것을 ...

 

벌써

너무 부지런하신 민들레 아씨!(보통 개화는 4~5월경에 함)

그냥 혼자라도 꽃 피우고 말았으니.

지나가던 아주머니  "아이고,  그거 민들레여, 그 흔한 걸 뭐하러 찍어"

하지만 나는 말없이 웃으며 촬칵!

 

아니, 그뿐인가!

목련도 꽃잎을 머금고 슬그머니 배가 부풀고...

 

머잖아  온 생명이  빠짐없이 출석하는

더불어 우리네  삶도 꽃 피듯 환해지는 봄이 오겠지!

 

창문 틈 어질게 새어드는 이 강렬한 봄의 광선으로

이 지구상 모든 고통과 절망 녹여내고

햇살 가득한 2020 봄이 왔으면...

 

많이들  아프지 않고 지나가고, 

음지에도 햇살이 넉넉하게 내리쬐는 참 따뜻한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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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