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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교육부, 장계공고에 조리제빵학과 신설 승인

일선 공업고등학교에 조리제빵학과가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장수군 장계면 장계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의 학과 신설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장수군은 협력에 나선다.

2020년부터 22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전라북도 학생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이 학교 박동규 선생님은 "장계면은 일찌기 레드푸드로 유명한 곳으로,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 최종 조리제빵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실습공간, 조리실, 제빵실도 조속히 갖춰 학생들을 맞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선생님은 또 "1학년 때는 인문 교과과정을 공부하고 고학년이 되면 제빵, 제과, 식음료와 한식, 양식 등 조리부분도 배우게 된다" 며 "재능 있는 학생들은 특기생으로 양성해 전문 인재로 키워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자동차학과의 특성으로 빚어지는 남학생 위주의 학생 편중 현상도 조리제빵학과의 신설로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7~8월중에 동문들과 협의해 교명을 개정해 전국적인 학교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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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