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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알림]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


  3년 전 광주에서 3살 어린이가 7시간 가량 버스에 갇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에 이어, 작년 여름 경기도에서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동안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최근 3년 새 11건에서 37건으로 3배로 늘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증가하는데 이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 탓하지 말고 최소한의 법적 장치와 함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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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