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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번암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제49회 장수군 번암면민의 장(면장 배형근) 수상자 2명이 선정됐다.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15일 배형근 면장, 지역발전 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번암면민의 장 심의위원회를 갖고 문화체육장에 박종열(69) 씨, 산업공익장에 박동식(70)씨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종열 씨는 1995년 번암면 체육회 창립을 위한 기부와 활동으로 번암체육회를 창립하는데 기여했으며 1999년 번암면체육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해 2000년도에 통합면민의 날을 추진하는 등 공을 세웠다.

이밖에도 2001년도 배드민턴 동호회 초대회장 역임, 2019년 탁구 동호회를 구성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번암면 체육활동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산업공익장에 선정된 박동식 씨는 1986년 번암면에 독보적인 기술로 장수곱돌석기 공장을 운영해 전국에 판매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5년 장수군의회 감사패, 1996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감사패, 1998년 장수경찰서장 감사패 등 다수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후원과 봉사를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배형근 면장은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번암면 발전을 위해 너력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면민의 장으로 수상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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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