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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도 밖 어려움 겪는 노동 약자 위한 3가지 법안 대표 발의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 계속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불투명한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을 도모한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 밖 노동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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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을 되새기기 위한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4월 25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및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노동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대의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한국노총기 및 산별 회원조합기 입장, 모범노동자 표창(도지사 표창 30명 포함), 경과보고, 대회사, 축사 등으로 구성돼 차분하면서도 뜻깊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직접 모범 노동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축사를 통해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엄한 행위이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상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