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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진안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 중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기간 내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온라인(www.wetax.go.kr), 우편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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