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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대형마트·수산물유통업체·음식점 등

○ 3월 17일~4월 4일까지 대형마트·수산물 유통업체·음식점 등 60곳 단속

○ 20개 품목 대상… 수족관 내 생선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총 20개* 품목으로,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 20개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참치,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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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휴 국유재산 활용 5호 자활사업장‘청년제과점’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남원시 죽항동 옛 동충치안센터 건물에서 청년 자립을 위한 다섯 번째 자활사업장인 ‘청년제과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정린 전북도의원,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시의원, 김서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자활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청년제과점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조성한 올해 마지막 자활사업장으로, 6명의 자활참여자가 참여한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설은 1층에 빵과 디저트를 제조하는 베이커리 작업장과 음료·디저트 주문 공간을 배치하고, 2~3층에는 카페 공간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립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청년 자립과 사업장 안착을 응원하는 의미로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더했다. 행사 후에는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이 이어지며 청년들의 희망찬 출발을 응원했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유휴 공간이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