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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대형마트·수산물유통업체·음식점 등

○ 3월 17일~4월 4일까지 대형마트·수산물 유통업체·음식점 등 60곳 단속

○ 20개 품목 대상… 수족관 내 생선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총 20개* 품목으로,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 20개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참치,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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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