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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대형마트·수산물유통업체·음식점 등

○ 3월 17일~4월 4일까지 대형마트·수산물 유통업체·음식점 등 60곳 단속

○ 20개 품목 대상… 수족관 내 생선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총 20개* 품목으로,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 20개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참치,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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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14개 시군, ‘민생경제 살리기’ 해법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및 기업지원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위기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서장과 14개 시군의 경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사업 추진상황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 ▲시군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도는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민생경제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 시에는 폭을 최소화하며,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지난 2월 구성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대미 관세 대응 추진상황과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군 누리집·지역 유관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요청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