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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3월 4~21일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상시 신청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7,000원부터 76만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받는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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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14개 시군, ‘민생경제 살리기’ 해법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및 기업지원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위기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서장과 14개 시군의 경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사업 추진상황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 ▲시군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도는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민생경제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 시에는 폭을 최소화하며,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지난 2월 구성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대미 관세 대응 추진상황과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군 누리집·지역 유관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요청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