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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등록규제 208건 도민 공표

○ 조례·규칙 기반 등록규제 공개,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 개혁 가속화

○ 15건 규제 제외·3건 신규 추가… 규제 적정성 강화해 도민 편의 증진

○ 도민 의견 적극 반영해 실질적 규제혁신 성과 창출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2025년 등록규제’ 208건을 28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규제’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규제 목록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지난해 조례 제·개정 반영,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점검한 후 반영된 총 208건으로 지난해(220건) 대비 12건이 줄어들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함으로써 규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올해 등록규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수련시설 이용신청과 이용료 반환을 규정한 2건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완화 적용 조항 등 총 3건이 신규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규정한 조례를 비규제로 정정하는 등 총 15건의 규제를 제외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도민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2025년 등록규제 도민공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정책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규제 목록은 2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록규제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들은 이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도 누리집-민원소통-규제혁신-등록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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